예술활동증명은 11개의 예술 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국내 예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,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활용됩니다. 이 제도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인증하고,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사용되며, 8월 8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이전까지 법률상 예술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